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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제1절 일반규정
제1절 일반규정제16조 고체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고체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또는 감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7조 고체폐기물을 수집¡¤보관¡¤운송¡¤이용¡¤처리하는 회사나 개인은 반드시 고체폐기물의 유실, 누출 및 기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아무 곳에나 버리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어떠한 회사나 개인을 막론하고 고체폐기물을 하천, 호수, 운하, 관개수로, 저수지 및 기타 고(高) 수위선 이하의 사주, 기슭 등 법률이나 법규에서 폐기물을 버리거나 쌓아 두지 못…(2009-08-05 10: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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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시 여름철 노동자 월보조금에 관한 규정
□ 심천시 고온작업인원 월 보조금에 대한 통지 ○ 지난 7월7일 심천시는 2005년에 출범한 《심천시 무더위 노동보호 임시방책》을 폐지하고 무더위 노동작업 보호를 위한 관련정책 시행처를 통합하였음. 주관부서는 위생부문과 광둥성 노동사회보장청이며, 각각 와 의 규정에 따라 시행함. ○ 통지는 직원 무더위 보조금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밝혔음. 고용단위에서는 무더위(일 최고온도35℃ 이상)에 야외공작 및 작업장 온도를 33℃ 미만으로 낮추지 못할 경우, 노동자에게 무더위 보조금을 지불해야 함.…(2009-08-03 1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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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連, 2009년 중국 투자환경 좋은 도시 1위 선정
大連, 2009년 중국 투자환경 좋은 도시 1위 선정- 다롄, 투자환경 좋은 도시, 창신(創新) 도시, 국제화 도시 등 3개 부문 10위권 내 들어- □ 중국 부문별 우수도시 순위 발표 ○ 중국 도시경쟁력연구회(城市競爭力硏究會)는 지난 7월 8일 홍콩에서 “2009년 중국 종류별 우수도시 순위(2009中國城市分類優勢排行榜)”를 발표함. 이 순위는 중국 도시경쟁력연구회가 매년 발표하는 종합적 평가의 하나로 자체적인 지표에 따라 평가되어 순위가 매겨짐. 평가 대상은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해 …(2009-08-03 10: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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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국지식재산권지수보고 발표
□ <중국지적재산권지수보고> 중국 각 지역 지식재산권의 현황 상세 기술 ○ 중국 지식재산권지수 프로젝트팀의 주도하에 중국 국내외 저명한 대학과 과학연구기관의 전문가 및 학자들이 연합하여 완성한 중국 최초의 <중국지식재산권지수보고> (아래로부터 <보고>라 약칭)는 2009년6월8일에 북경에서 발표되었다. 《보고》는 전세계 지적재산권의 발전상황을 배경으로 하며, 다양한 지표평가체계를 채택하며 중국대륙의 31개성、시…(2009-08-03 10: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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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보다 강한 이유
중국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곧잘 불평을 늘어 놓는다. 욕을 하면서 정이 든 것인지, 중국에 대해서 불평이 많은 사람일수록 중국과의 인연은 더 깊어지는 것 같다. 일반인 생활과 경제 수준의 측면에서 비교하면 아직은 한국이 중국보다 비교 우위임은 확실하다. 중국인들 역시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서도 이미 한국적 환경에 익숙한 한국인에게는 그 불편함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지사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한국이 좋고 중국은 안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일시적 발전의 차…(2009-08-01 01: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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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감독관리
제11조 국무원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 관련 행정주관부서와 공동으로 국가환경품질표준 및 국가경제, 기술조건에 근거하여 국가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기술표준을 제정한다.제12조 국무원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모니터링제도를 구축하고 통일된 모니터링 규범을 제정하며, 유관부서와 함께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대¡¤중도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고체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상황 등을 발표하여야 한다.제13조 고체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프로젝트의 건설 및 고체폐…(2009-07-31 1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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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固體廢汚染環境防治法) 제1장 총칙
제1조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인체건강을 보장하며 생태안전을 유지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의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대하여 적용된다.고체폐기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방지와 방사성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 국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고체폐기물의 발생량 및 위해성 감소, 고체폐기물의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용, 고체폐기물의 무해화처리 원칙을 실시하여…(2009-07-31 10: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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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 사회보험 납부비율 조정문제에 대한 통지
각 구(현) 노동사회보장국, 각 사회보험 가입단위: 국가와 북경시 정부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고 아울러 비준을 받고 북경시 사회보험 납부비율의 조정과 관련한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사용단위의 실업보험 납부비율을 1.5%에서 1%로 하향 조정하며, 개인의 납부비율은 0.5%에서 0.2%로 하향 조정한다. 2. 사용단위가 납부하는 산재보험은 새로운 납부비율에 따라 집행(구체적인 납부비율은 붙임을 참조한다)한다. 3. 사용단위가 2%의 비율에 따라 월별로 농민공의 기본의료보험을 납부하…(2009-07-27 10: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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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행정관리기관 행정처벌 사건 위법소득의 인정방법
공상행정관리기관 행정처벌 사건 위법소득의 인정방법 2008년 11월 21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37호 공포 제1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의법, 공정, 효율적인 직권 행사를 규율 및 보장하고 행정처벌을 정확하게 실시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위법소득을 인정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당사자의 위법 생산, 판매 상품 또는 제공한 서비스로 취득한 전부의 소득에서 그 경영활동에 직…(2009-07-24 10: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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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감면세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감면세 관리방법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령 제179호<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화물 감면세 관리방법>이 2008년 9월 27일 세관총서 서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기에 이를 지금 발표하며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장 총 칙제1조 세관의 수출입화물 감면세 관리업무를 규범화하고 행정상대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하 <세관법>), …(2009-07-23 1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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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중재조정법》,《노동계약법》적용문제에 대한 지도의견
노동쟁의 사건을 시의적절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중재법》(이하 노동쟁의 조정중재법이라 함),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이하 노동계약법이라 함)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아울러 광동성의 실제상황에 결부시켜 아래의 지도의견을 내 놓는다. 제1조 인민법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사건을 처리할 때 노동자와 사용단위의 합법적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노동중재 자원을 충분하게 활용하고, 재판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합법 ․ 공정 R…(2009-07-21 09: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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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수시장 이런 제품이 뜬다!?
중국내수시장 이 제품이 뜬다중국 내수 소비시장 공략을 위한 유망 품목이 제시됐다.
KOTRA는 최근 ‘중국 내수 소비 뜨는 제품’이란 주제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화장품, 홈인테리어 제품, 식품용기를 3대 유망 품목으로 선정, 발표했다.
최근 중국은 경제성장 기조가 수출에서 내수위주로 급변하고 개인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행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2006년 중국의 1인당 GDP가 2000달러를 넘어선 기점으로 온라인쇼핑, TV홈쇼핑, 대형 쇼핑몰 등 구매채널이 다양화 되고 있다. 이에 작년…(2009-07-20 09: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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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외국정부 등의 주중 대표기구 면세 심사 비준절차…
국가세무총국 외국정부 등의 주중 대표기구 면세 심사 비준절차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國稅發 [2008] 945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 《제4회 정부의 행정 심사비준항목 취소 및 조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國發 [2007] 33호)에 근거하여, 국가세무총국은 외국정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각 민간단체 등의 중국에 설립한 대표기구에 면세 대우를 부여하는 심사 비준권한을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재정시 국가세무국…(2009-07-17 09: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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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 관세 및 수출 관세 환급율에 관한 대규모 조정
□ 6월1일, 일부 상품의 수출 관세 환급율 증가 ○ 중국 재정부와 국가 재무총국의 일부 수출상품에 관한 관세 환급율 증장 조정정책이 국무원 비준을 거쳐 반포되었음. 이번 조정에는 가공농산물, 기계 및 전자기기, 신발 및 모자, 유리제품, 철강제품 등을 포함한 제조업영역의 2,600개 상품이 새롭게 포함됨. 이번 조정은 2008년 8월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7번째 수출 관세 환급율 정책조정임. ○ 이번 국무원의 수출 관세 환급율에 관한 조정은 국외 시장수요를 안정시키는 정책조치 중 하나임. 단…(2009-07-16 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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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 처리방법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 처리방법1996년 3월 15일국가공상행정관리국 령 제50호제1조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의 사기행위를 제지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 보호법』에 근거하여이 방법을 제정한다.제2조 이 방법이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라 함은 소비자에게 상품(이하 상품에는 서비스를 포함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가 허위수단이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소비자를 사기하거나 소비자의 오해를 조성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2009-07-16 09: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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