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배증계획’, 아직 소득분배 개혁방안에 포함되지 않아 > 중국경제동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2024년 龍의 힘찬 기운…
중국경제동향

‘임금 배증계획’, 아직 소득분배 개혁방안에 포함되지 않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작성일11-06-09 11:28

본문

 

소득분배 개혁이 관건시기에 들어서고 있다. 7월 20일 언론은 임금 5년 배증계획이 소득분배 개혁방안 초안 내용에 담긴 듯하다고 보도했으며, 이 보도는 즉각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에 기자는 당일 ‘개인소득 배증계획’을 제기한 쑤하이난(蘇海南)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노동임금연구소 소장을 인터뷰했는데 그는 유관부서가 ‘소득 배증계획’을 아직 소득분배 개혁방안 초안에 적어넣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인소득 배증계획’에 대한 목소리와 기대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발개위) 주도로 연구/제정 중인 소득분배 개혁방안은 여전히 명확한 발표시간이 없다. 소득분배 개혁에 관한 일부 핵심문제에서 정책담당자들이 다소 머뭇거리고 있으며 여기에는 ‘소득 배증계획’도 포함된다.


◆ 소득 배증, 이미 여건 갖춰져


임금을 정기적으로 올려 갑절로 늘린다는 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다만 갑절로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 법령으로 규정해 강제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임금 배증계획이 이뤄지는 명제(命題)이기도 하다. 소득분배 개혁방안에 있어 학술계에서는 임금 배증계획을 갈수록 선호하고 있다.


쑤하이난 소장은 “개인소득 배증계획은 중국 국민소득분배 조절 개혁의 중요한 조치로 간주된다. 특히 근래 중국 개인소득의 GDP 비중이 계속 하락하고 소득격차가 한층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배증계획의 실시가 매우 시급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이미 개인소득 배증계획을 제정할 여건과 가능성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 업계 전문가들도 이 계획을 중국 소득분배 개혁방안의 초안에 집어넣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는 “4가지 요소가 개인소득 배증계획의 실시를 뒷받침할 수 있다. 첫째,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개인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노동보수가 1차 분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일 것을 명확히 제기했다. 둘째, 대중이 이에 강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셋째, 중국은 이미 이런 경제감당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었다. 넷째, 국제적으로 참고할만한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소득분배 개혁 전문가는 “중국은 ‘12.5’ 계획에서 소득 배증계획을 정책 또는 제도적으로 규범화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를테면 연평균 임금 인상률이 15% 이상, 5년 정도면 거의 갑절로 확대된다”고 제안했다.


‘개인소득 배증’모델은 일본에서 가장 먼저 나왔으며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년 전에 광둥성이 가장 먼저 ‘개인소득 배증계획’을 제기했으나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임금 5년 배증계획이 이미 소득분배 개혁방안 초안에 담긴 듯하다”는 보도에 대해 쑤하이난 소장은 7월 20일 “지금까지 정부는 ‘개인소득 배증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내가 알기로는 ‘개인소득 배증계획’이 아직 중국 소득분배 개혁방안 초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 임금 단체협상을 통해 실현해야


현재 소득분배 개혁방안의 주도자인 국가발개위는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국가세무총국 등 부서와 긴밀히 접촉하면서 초안 내용을 연구하고 있다.


앞서 관련 보도에 따르면, 4월 이래 국가발개위가 잇따라 수차례나 소득분배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으며 국무원 연구실,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민정부 등 부서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고 한다. 이 기간에 국가발개위 취업소득분배사는 저장(浙江), 쓰촨(四川) 등지로 각각 요원을 파견해 연구조사를 진행했다.


여러 차례 논의와 연구조사를 거쳐 중국 소득분배 개혁제도 설계가 윤곽을 갖추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학술계와 정부당국은 조세정책, 이전지급정책 등 조치를 포함한 재분배 정책이 소득격차를 좁히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 비교적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소득 배증’은 어려움이 더 크다.


쑤하이난 소장은 “소득 배증계획은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되도록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분배하고 중등소득층에게는 상응한 분배를 하며 고소득층에게는 적게 분배하고 특고소득층에게는 당분간 분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조치를 통해 소득격차를 점차 좁혀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행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정부차원에서 양적 목표를 먼저 확정한 다음 이를 각 성시에 분배해 세부적으로 집행하고, 비중이 가장 큰 비공유제 기업들은 주로 노사 간의 임금 단체협상체제를 통해 임금수준을 높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배증은 결코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갑절로 늘어나도록 보장하는 건 아니며 이는 단지 거시적인 총지표일 뿐이다. 간단히 말해 개인소득과 노동보수 두 비중을 지금보다 크게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임금조례》 서둘러 제정 중


- 전국총공회, 시간외수당을 단체협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힘써


7월 20일 장젠궈(張建國) 중화전국총공회(이하 총공회) 단체계약부(集體合同部) 부장은 인민망(人民網)과의 대담에서 “현재 총공회는 정부 유관부서가 《임금조례》를 서둘러 제정하도록 적극 밀어붙이고 있다. 이밖에 올해 총공회는 1,000만 위안을 투입해 10개 성시에서 시범적으로 전담요원을 초빙해 임금 단체협상을 전개할 계획이며, 향후 종업원들의 시간외수당, 보너스 분배, 복지수당과 임금제도 설치 등을 협상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10개 성시에서 ‘전담요원 협상’ 시범실시


장젠궈 부장은 “현재 중국에서 노사분규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 단체협상체제가 아예 역할을 하지 못했거나 제구실을 못한 결과다”며 “이런 결과가 초래된 주요인은 공회 간부들이 협상할 엄두도 내지 못하거나 협상할 줄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 단체협상에 필요한 정보자원이 부족하며 노사 쌍방의 정보자원이 비대칭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총공회는 1,000만 위안을 투자해 10개 성시 총공회, 도시 총공회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하고 3년 내지 5년에 걸쳐 전국의 일정한 규모를 갖춘 기층(基層) 공회들이 모두 필요에 따라 전임요원을 초빙해 임금 단체협상을 전개하도록 보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 시간외수당 등도 단체협상 범주에 포함시켜야


장젠궈 부장은 “총공회는 2012년까지 공회를 이미 설립한 각종 기업들이 단체계약제도를 실시하도록 임금 단체협상을 전면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아울러 임금수준, 조정폭 협상과 더불어 시간외수당, 보너스 분배, 복지/보조와 임금제도 설치 등도 협상범주에 포함시키고, ‘같은 업무에 같은 보수’, ‘같은 직무에 같은 보수’의 원칙하에 동업무, 동직무 임금수준을 통일시키는 문제 해결을 모색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 임금조례, 연내 발표 전망


장젠궈 부장은 “현재 총공회는 국가 유관부서가 서둘러 《임금조례》를 제정하도록 적극 밀어붙이고 있으며 조속히 발표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는 《임금조례》에서 단체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단체협상을 거부하는 기업 측 행위를 규범화할 것을 주장한다. 《임금조례》에 기업의 단체협상 실시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업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책임을 지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런 규정이 있다면 노동자 보수 보호제도의 완비와 임금 단체협상체제의 수립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기안, 수정한 《임금조례》가 연내에 발표될 전망이며, 이 조례에 임금 단체협상제도, ‘같은 업무에 같은 보수’ 등 노동자 권익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관련 통계결과, 다수 독점산업의 기업들이 내부 소득격차가 20배 이상에 달하고 72%의 종업원들이 분배가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문가는 《임금조례》의 발표는 소득분배 개혁이 논의에서 실천으로 옮겨지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중국경제동향 목록

이미지 제목
새로운 관리조례 제정해 상장사 임… 인기글 ◆ 증감회, 《상장사 관리감독조례》 발표 예정 현재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가 《상장사 관리감독조례》(이하 ‘조례’) 발표를 적극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상…(2011-06-13 09:12:13)
‘임금 배증계획’, 아직 소득분배… 인기글 소득분배 개혁이 관건시기에 들어서고 있다. 7월 20일 언론은 임금 5년 배증계획이 소득분배 개혁방안 초안 내용에 담긴 듯하다고 보도했으며, 이 보도는 즉각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에 기자는 당일 ‘개인소득 배…(2011-06-09 11:28:27)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 인기글 ——— 돌발사건 공민본위 예방위주 대응 공민권익보호에 가장 유리한 조치 선택 8월 30일 전국인대상무위원회에서 표결통과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돌발…(2011-06-09 10:20:03)
근속년한 '제로'… 인기글 ———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책임자 '근로계약법' 해독 '중화인민공화국근로계약법' 시행을 앞두고 용인단위가 근로계약을 해제 또는 …(2011-06-09 10:19:23)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인기글 ● 변호사법 변호사사무에 8대 금지구역 설정 수정한 ‘변호사법’은 변호사무소업무에 8대 금지구역을 설정했다. 1. 규정을 어기고 위탁을 접수, 비용을 수취하였을 경우. 2. 법정 절차를 어기고 명칭, 책…(2011-06-09 10:18:45)
중국 화장품 수출입 절차 및 위생… 인기글 □ 화장품 수출입 절차 ○ 일반 화장품 수입절차 - 일반 수입화장품에 대해 등록제(备案制)를 실시함 - 샘플검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서류제출→서류심사→등록증서 발급→해관 통관→판매 ○ 특수 화장…(2011-06-09 09:20:02)
중화인민공화국근로계약법(9) 인기글 제88조 용인단위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법에 의해 행정처벌을 과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1. 폭력, 위…(2011-06-06 10:21:49)
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8) 인기글 제7장 법률책임 제80조 근로자의 리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용인단위의 규장제도가 법률, 법규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책임을 지고 시정하도록 로동행정부문에서 명하고 경고를 준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2011-06-06 10:17:54)
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7) 인기글 제62조 용인단위는 하기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1) 국가 로동기준을 집행하고 상응한 로동조건과 로동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2) 피파견근로자의 작업요구와 로동보수를 고지해야 한다. (3) 잔업수당, 실…(2011-06-06 10:17:23)
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6) 인기글 제44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일 경우 근로계약은 종지된다. (1) 근로계약이 만기되였을 경우. (2) 근로자가 법에 따라 기본양로보험대우를 향수하기 시작하였을 경우. (3) 근로자가 사망 또는 인민법원에 …(2011-06-06 10:16:50)
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5) 인기글 제40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용인단위는 30일 전에 서면형식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액외로 근로자에게 한달 로임을 지불한후 근로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1) 근로자가 병을 앓거나 또…(2011-06-06 10:16:03)
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4) 인기글 제3장 근로계약의 리행과 변경 제29조 용인단위와 근로자는 마땅히 근로계약에서 약정한대로 각자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리행해야 한다. 제30조 용인단위는 근로계약에서의 약정과 국가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로동보수…(2011-06-02 10:34:10)
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3) 인기글 제18조 근로계약이 로동보수와 로동조건 등 기준에 대한 약정이 불명확하여 쟁의가 일어났을 때 용인단위와 근로자는 재협상할수 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단체계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체계약이 없거나 또는 단체…(2011-06-02 10:33:31)
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2) 인기글 제11조 용인단위가 인력을 채용용함과 동시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자와 약정한 로동보수가 불명확할 때 새로 채용된 근로자의 로동보수는 집체계약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단체계약이 없거나 혹은 단체계…(2011-06-02 10:31:49)
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1) 인기글 편자의 말: 2008년 1월 1일부터 이미 정식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근로계약법》은 모든 근로자들과 밀접히 관련되는 법률이다. 따라서 《근로계약법》은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가 반드시 알아두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2011-06-02 10:31:13)
게시물 검색

PC 버전으로 보기

延邊聖山本草商貿有限公司

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회사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