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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관리조례 제정해 상장사 임원 행위 규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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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 :11-06-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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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감회, 《상장사 관리감독조례》 발표 예정


현재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가 《상장사 관리감독조례》(이하 ‘조례’) 발표를 적극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상장사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증감회는 조례를 발표한 후 잇달아 《상장사 이사, 감사, 고위직 임원 행위준칙》, 《내부통제제도 지침》 등 정책/법규를 발표해 중국 상장사 관리감독에 기반이 되는 제도 구축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 상장사 내부통제시스템 확정


증감회는 조례 초안설명에서 “조례 기안작업에서 상장사의 투명도 제고 및 상장사 현대기업제도 구축 추진을 토대로, 상장사 이사, 감사, 임원 및 지배주주, 실제경영권자의 행위 규범화를 중점으로, 상장사의 질 제고를 목표로 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감독의 수단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의 질과 효율을 제고하며 관리감독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종합 관리감독시스템을 구축해 양호한 증권시장 발전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증감회 법률부 관련 담당자는 “조례는 중국 상장사 관리감독 업무에서 존재하는 두드러지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개에 따르면, 조례는 상장사와 지배주주, 실질 경영권자 및 피지배기업의 직원, 자산, 재무분리, 기구, 업무 독립 부분에 대한 요구를 강화해 지배주주, 실질 경영권자 및 피지배기업은 관련거래, 자산 재편, 투자 등 직간접적인 어떠한 방식으로도 상장사 자산을 점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관련 거래행위를 한층 규범화하고 규정을 어긴 보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조례는 상장사의 관련거래, 대외보증의 기본원칙과 심의권한 및 절차를 규정하고 상장사가 관련거래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으며 관련거래 사항을 제때 발표하는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상장사가 불법 또는 규정을 어기고 보증했을 경우 법에 따라 회사와 관련 담당자의 책임을 추궁할 것을 규정했다.


조례에서는 상장사가 정보발표관리제도와 중요 정보의 내부보고제도를 구축하도록 하고, 증권법 관련 규정을 토대로 정보발표 의무자의 범위와 책임을 한층 분명히 해 상장사 지배주주와 실질 경영권자를 정보발표 의무자로 규정했다. 또한 이사, 감사, 고위직 임원은 회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서명한 서면 확인의견, 심사의견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중대한 정보를 최초로 발표하는 시간과 계획단계에 있는 중대한 사건 발표에 대한 요구를 규정하는 한편, 의뢰 또는 신탁 등 방식으로 상장사 주식 의결권을 소지 또는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투자자의 공개의무를 규정했다.


◆ 일련의 연구과제, 기초제도 구축 목표


증감회는 조례 발표를 준비하는 한편 2대 거래소 등 유관부문과 함께 관련 상장사제도 구축에 관한 과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증감회 법률부 관련 담당자는 “주식 유통화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영향을 주는 심층적인 갈등과 구조적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중국 자본시장은 현재 엄청난 전환성 변화를 겪고 있다. 자본시장이 끊임없이 확대됨에 따라 관리감독 업무에 대한 요구가 한층 까다로워졌고 이는 감독당국의 관리감독 패러다임 조정을 촉진했으며 상장사 관리감독 업무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고 피력했다.


이러한 새로운 과제에는 상장사 법인 관리구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감독당국은 상장사의 독립 이사와 감사 분업을 한층 분명히 해 직책 이행을 보장해줘야 한다.


M&A/재편 및 재융자제도의 지속적인 완비와 관련하여 감독당국은 인수행위를 규범화하고 인수 측과 목표회사의 관계 간에 균형을 잡아주는 한편 보증기관, 재무컨설팅 등 기타 중개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보발표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측면에서 증감회는 정보발표 행위와 질을 고도로 중시하고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 완비해 법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발표의 효율성과 공정성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방침이다.


상장사퇴출메커니즘 구축, 완비와 관련해서는 관리감독기관과 거래소가 현재 상장사의 진입/퇴출 절차, 행정관계 조율, 관련 정보발표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와 관련하여 감독당국은 이익 유출입, 내부거래 등 상황을 감안해 법 집행의 효율을 높이고 처벌 강도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다양한 관련 법규, 잇달아 발표될 예정


증감회 상장부 담당자는 “증감회는 조례를 발표한 후 잇달아 《상장사 독립이사조례》, 《상장사 이사, 감사, 고위직 임원 행위준칙》, 《내부통제제도 지침》, 《상장사 지배주주, 실질 경영권자 행위준칙》 등 정책/법규를 발표하여 상장사의 외부 구속력을 강화하고 상장사의 내부관리 강화를 유도하며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고 규정 위반 원가를 높여 기업의 규범화 운영을 촉진하고 각종 구체적인 조치가 모두 실시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밖에 증감회는 관련 정부부처와 함께 종합 관리감독메커니즘을 한층 완비해 상장사 관련 행위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고 규정위반 원가를 높일 방침이다. 또 계속해서 신용정보 사회공유를 강화해 ‘한 곳에서 신용을 잃으면 곳곳에서 제약을 받는’ 관리감독협력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증감회 및 각 증권, 선물거래소는 중국인민은행 신용관리부처와 적극 협력해 쌍방의 관리감독 정보 공유와 자본시장 신용 공동 구축 추진에 관한 사항을 배치할 예정이다.


협력 배치에 따라 증감회 및 증권, 선물거래소는 지속적으로 중국인민은행 신용평가관리부서에 상장사 및 임원의 관련 신용기록(공개 질책, 미결 소송기록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대출리스크 방지를 위한 결정에 정보를 지원해주게 된다. 일부 증감국은 계속해서 시중 신용회사와의 협력을 시도해 상장사 임원의 신용 불량 기록을 시중의 개인신용 연합신용평가시스템에도 제공한다.


이 밖에 증감회는 현재 내부거래, 시장조작, 허위정보 발표 등 불성실한 행위를 전면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올 들어 증권/선물 관리감독부처는 공안기관, 검찰기관, 판결기관에 협조해 상장사의 일부 증권 불법사건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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