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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경영기업의 설립 [자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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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7-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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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에서 합자경영기업의 자본화에 관해 채택있는 중심개념은 등록자본이다. 실시조례에 의하면 등록자본이란 당사자들이 합자경영기업에 출자한 자본총액으로서 공식적인 기업설립시 중국의 당국에 등기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등록자본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기업내 자본이며 기업의 외부로부터의 차용금을 포함하는‘투자총액’개념과 구별되어야 한다.

합자경영기업법은 외국당사자가 합자경영기업 등록자본의 25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상힌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적오도 외국 당사자가 99퍼센트까지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상 현재까지 설립된 합자경영기업의 등록자본 비율은 50:50 또는 49:51이었으며, 후자의 경우 중국측이 다수부분을 보유하였다. 일반적으로 등록자본은 인민폐로 표시되며, 당사자들이 약정한 경우에는 외폐로 표시할 수도 있다.

회사등록자본에 관한 각 당사자의 소유권에 관한 증명은 ‘출자증명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증명서는 중국 회계사가 양측의 출자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증명을 한 후, 규정된 여려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예컨대, 합자경영기업읜 합영기간중 등록된 자본을 감소시켜서는 안된다. 등록자본이 증액될 수는 있으나 이에 관한 이사회의 공식결의가 있어야 하며, 또한 원래의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보다 중요한 제한은 양도(讓渡)에 관한것이다.

동 조례는 일방 당사자가 소유한 등록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 및 원인가기관의 인가없이는 효력이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방 당사자가 그러한 양도의 효력발생을 원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이를 선매(先買)할 권리를 갖는다. 끝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조건이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조건보다 우월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제한을 고려해 볼 때, 합자경영기업의 외국투자가들이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합자경영기업의 등록자본에 대한 당사자들의 출자는 현금, 기계장비등의 현물, 전유기술의 비밀, 상표권 기타 공업소유권과 같은 무체재산권등을 포함한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중국측은 그 출자의 일부로 토지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실시조례에서는 합자경영기업의 외국당사자에 의한 현물출자에 여러 제한을 두고 있다. 예컨대, 기계, 장비 기타 자재는 출자되기 이전에 아래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합자경영기업으 생산에 불가결할 것 ▲중국에서 생산할 수 없든가 생산은 할수 있으나 값이 비싸거나 또는 기술성능 및 공급시기에 있어서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 ▲평가가 동종의 기계설비 및 기타 자재의 그시점에서의 국제시장가격을 상회하지 않을것 등이다. 외국당사자가 현물출자하는 공업소유권 또는 전유기술등에 관해서도 유사한 제한이 적용된다. 즉 ▲중국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신제품 또는 수요가 다대한 수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 ▲재래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현저히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원재료, 연료, 동력을 현저하게 절약할 수 있을 것 등이다.

합자경영기업의 자본구조 협상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는 외국측으로부터 그 쪽의 현물출자의 가치평가에 대한 제한을 받아, 이와 동등한 일반적으로 과대평가된 자신의 공장건물 또는 토지사용권에 관한 가치평가금액을 제시한다.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중국측은 자신의 출자에 대한 평가절하 전에 외국측도 이를 평가절하토록 요구한다.

실시조례에 의하면 외국당사자는 출자로 제공된 무체재산권 평가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증거에는 특허 또는 상표등록증서, 유효성과 그 기술적 특성, 실용가치 및 기타 정보에 관한 서류등이 포함된다. 당사자들의 현물출자뿐만 아니라 무체재산의 평가에 관한 분쟁이 생긴경우, 중국측과 외국측이 합의한 제3자가 구속력있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절차는 중국측이 출자의 일부로 제공한 토지의 평가에는 적용될 수 없다. 끝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한 최종적인 평가는 중국당사자의 ‘상위기관’ 및 공식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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