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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경영기업
중국내의 여러가지 투자형태중에서 합자경영기업이 외국투자가 및 중국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외국회사들의 중국내 회사에 대한 직접적 투자가 허용될 것이라는 것은 1978년도의 서양의 보도에 처음 나타났다. 외국투자가들의 커다란 환영을 받았던 그 소문은 1979년 중국이 합자경영기업법을 시행하면서 현실화 되었다. 그 후로, 수천개의 외국상사들이 중국에 와서 합자경영기업의 설립에 관해 논담하였다. 중국정부도 이러한 초기의 활동을 장려하였고, 그 자신도 이에 관한 정열을 갖고 있었…(2010-07-26 09: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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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경영기업 [외환관리 및 등기]
외한관리일반적으로 합작경영기업에는 혼합형이건 관계없이 합작경영기업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외환관리규정이 적용된다.등기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의하면 합작기업의 설립신청에 대해 검사허가기관은 접수일로부터 45일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러한 합작기업의 설립신청이 허가되면 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기하여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그때로부터 30일이내에 세무관서에 보고를 해야 한다. 혼합형의 경우 등기되고 허가증이 발부되는 것은 기업증 자체이다. 이에 비…(2010-07-26 0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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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경영기업 [조세 및 관세]
합작경영에 대한 조세상의 취급은 그것이 혼합형이냐 진정형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혼합형 합작기업에 대해서는 합자경영기업과 똑같이 합작경영기업법 및 그 시행규칙의 조항에 따라 과세된다. 이에 비하여, 진정한 합작경영에 있어서는 각 당사자가 자기에게 분배된 소득에 대해 납세한다.이것은 외국측 당사자가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의 과금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 당사자가 송금하는 이익에 대해 10퍼센트의 추가적 원천과세가 되는 혼합형의 경우와는 달리 진정형에 있어서는 외국 …(2010-07-26 09: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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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합작경영기업 [관리 및 경영]
합작경영기업에 있어 외국측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 및 관리에 일정 수준의 통제를 할 수 있다.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조례에 따르면 이사회는 기업의 최고권력기관이며, 그 정원배분은 당사자들의 출자비율을 참고로 하여 이루어진다. 동법에 의하면 그 회장은 중국측에서 지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상 총지배인을 외국측 당사자가 지명하고 있어 외국투자가들이 합영기업의 일상적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외국측에서도 회장을 지도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할 것이라 한다.혼합형 합…(2010-07-26 09: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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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경영기업 [투자 및 이익분배]
중국에 대한 외국투자 합작경영기업의 두 가지 유형에 있어 당사자들은 현금, 현물, 토지사용권, 공업소유권, 특허기술, 기타 재산권을 투자할 수 있는 바, 이는 합작경경기업의 경우에 현금, 현물 및 공업소유권 등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보다 그 투자의 내용이 다양하다. 합작경영기업에 있어서의 투자에 대한 취급은 합자경영기업의 경우와 상당히 다르다. 즉, 합작경영에 있어서는 ‘자산’또는 ‘등록자본’등의 개념을 채택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그것은 당사자들에 의한 당해 프로젝트의 독립적 투자 또는 그러…(2010-07-26 09: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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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개발 및 합작경영 [합작경영기업]
계약의 합작투자라고도 하는 합작경영방식은 투자협력계약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계약의 합작투자는 자산의 합작투자와 상당히 다르기는 하지만 그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동일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호텔의 공동건설 및 경영, 해양석유생산에 대한 써비스 제공, 제조물품의 생산등을 위해 합작경영기업이 설립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투자형태는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개발프로젝트의 중외공동 입찰수단으로 사용되었고, 근래에는 석탄 및 기타 광물자원의 공동개발에 사용되었다. 다수의 합작경영기업이 나중 단계에서의…(2010-07-19 09: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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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개발 및 합작경영 [합작개발]
합작개발계약은 주로 해양석유 및 가스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관한 중국과 외국의 활동에 국한되어 왔으나 유상의 유전개발도 해상석유개발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1981년부터 중국이 해양석유를 열성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이후, 중국정부는 공동석유개발활동을 규칙할 정규적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끈질긴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중에는 해양석유 탐사조례의 공포, 표율계약서의 성안과 특별 관세, 조례규칙, 등록규정 및 기타 규칙의 제정 등이 포함된다.해양석유의 개발은 해양석유자원 대외합작참사조례의 …(2010-07-19 09: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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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개발 및 합작경영 [중국에 대한 외국투자]
투자협력계약이란 중국 및 외국의 조직체가 특정기간 동안 공동으로 특정품목을 생산하거나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을 또는 기타의 특정 임무를 위하여 협력으로 합의하는 광범위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광범위성 및 융통성으로 인해 중국내 외국투자의 흔한 형태가 되었다.투자협력계약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즉, 합작개발계약과 합작경영계약이다. 1979년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이 공포된 이래 1988년 6월말까지 5,837건의 합작경영계약과 47건의 해양석유개발계약이 승인된 바 있고, 지역별…(2010-07-16 10: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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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외국투자 [구상무역(求償貿易]
구상무역은 중국내 외국투자의 가장 단순한 형태이다. 중국의 기업이 외국의 자본적 장비 및 기술을 구입하고 그러한 장비 및 기술을 통해 생산된 현물로 이를 상환하는 모든 거래라고 광범위하게 정도되는 구상무역은 전통적인 대외무역과 재래식 자본투자사이의 중간단계라고 설명되어 왔다. 구상무역은 1970년대 중반에 처음 발전되기 시작하였으나, 초기단계에는 대부분 홍콩의 상사와 광동, 복건성의 중국기업 사이의 거래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이러한 투자형태는 중국전역에 확장되었다. 중국의 공식통계에 의…(2010-07-16 10: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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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외국투자[투자계획 인가]
중국이 외국 투자의 장려정책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회주도, 계획경제의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그 결과 외국투자프로젝트의 인가는 중국의 국가계획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국가계획은 중국의 현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중국 현법은 국가경제의 균형있고 조정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국가경제계획의 수립 및 시행 권한을 국무원에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형성방법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국 정부수준의 부처, 국 또는 성, 시 수준의 행정부처 및 국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수행되…(2010-07-16 10: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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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무역규정 [관세규칙]
중국무역체제의 개혁 및 분권화를 추구하고 있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불확실성이 나타난 바 있다. 대외무역 활동을 규율하는 일부의 현행규칙은 공포되지 않은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불완전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거나, 개정작업 중에 있고, 많은 규칙들이 항상 일정한 방식으로 시행되지도 않았다.혼란은 중국과 외국의 양측에 모두 존재한다. 중국측에서는 대외무역의 급격한 성장과 무역권한의 분산으로 인해 많은 미숙한 직원들이 전면에 나타나게 되었고 모든 중국측 관련자들이 적정절차 및 권한기관의 시천에 대해…(2010-07-16 10: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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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무역규정 [관세면제]
1987년도의 새로운 괸세법은 운송중, 또는 양륙후 통관전에 멸실, 훼손되거나, 6개월 내에 중국으로부터 재수출될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세를 감면하고 있다. 중국의 단위에 제공될 것으로서 상업적 가치가 없는 광고품 및 화물견본에 대해서도 허락뿐만 아니라 수입세가 면제된다.또한 외국인이 조립, 가공 및 중소규모의 구제무역거래를 위해 수입하는 원자재, 부속품 및 필요장비와 외국인이 중외합작경영기업의 투자로서 반입하거나 관련 계약에 따라 투자된 자금으로 구입하는 기계, 장비, 부품, 부속물, 포장재등의 …(2010-07-16 1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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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무역규정 [관세의무]
중국은 분열적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수출입으로부터 국내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관세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에, 관세면제 및 저율의 관세를 통해 전략상품 및 수출을 위해 가공 또는 조립될 자재의 수입과 국내적으로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 상품의 수출을 독려하고 있다. 이 점에서의 통제강화를 위해 세관총서는 1981년말 이후로 중국의 기업들은 더 이상 승인을 받지 않고 상품에 대한 관세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무역계약에 서명할 수 없다는 공포를 한 바 있다. 수출입세의 부과에 관해 1951년에 공포된 …(2010-07-14 1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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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무역규정 [관세절차]
중국영토 내로 들어오거나 또는 그로부터 반출되는 모든 화물 및 운송수단은 세관을 거쳐야 한다. 화물은 요구되는 수출입허가증명 기타 공적인 승인서류의 증명이 있어야 인도되며, 상품검사, 동식물 검역, 약품검사 기타 국가의 제한이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검사증명서도 있어야 한다.특별히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수출입상품은 상품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관원들은 선승기호, 포장개수, 중량, 원산지 또는 목적지 등이 관련 허가 또는 무역서류의 조례에 합치하는지, 그리고 동…(2010-07-14 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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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무역규정 [관세규칙]
1980년 2월에 종전의 대외무역부 관세국을 대체하여 국무원 직속으로 재편성된 세관총서는 중국전역의 관세에 관한 전반적 관리책임을 맡고 있다. 세관총서는 중국영토로부터 반출되거나 영토내로 반입되는 상품, 화폐, 운송수단, 수하물과 우편물을 감독, 통제하고 세관에서 밀수해야 할 관세, 기타 조세 및 수수료를 징수하며, 밀수를 방지함으로써 중국의 대외무역 관계규칙을 시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세관총서는 대외무역에 개방되어 있는 항구, 역, 공항 및 국제소포, 우편교환국, 그리고 승객, 소화물 및 운…(2010-07-14 1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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