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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무역규정 [국영 대외무역 회사]
무역관리 및 계약권한의 분권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경에 본부를 두고있는 대외경제무역부 산하의 국영대외무역회사 및 지방의 분사들은 중국의 주요 대외무역협상 및 시행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회사들은 대외경제무역부의 자회사들과 같이 독립적 법인으로 조직되어 있다. 각 회사들은 화학, 금속 및 광물, 섬유, 미술과 공예, 곡물, 유류 및 식품, 경공업제품, 지방특산품, 포장재료, 전체 플랜트의 구입 그리고 기술면허 등과 같은 독립된 분야의 교역물품 또는 용역을 취급한다. 이 회사들은 여러 도시에…(2010-07-14 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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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무역규정 [상품검사]
중국의 상품검사제도는 수출입물품이 국가의 기본 및 관련 계약 또는 무역협정상의 규격에 부합토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바, 중국법상 일정한 수출입상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검사합격증명이 없으면 세관을 통과하지 못한다.1954년에 공포된 수출입상품검사임시제정조례에 따라 중국수출입상품 검사국이 설립 운영되어 왔으나, 1980년 2월에 국무원 직속의 수출입상품검사국으로 재편성되었고, 1982년에는 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1984년 1월 28일에 새로이 공포된 …(2010-07-14 09: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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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무역규정 [수입허가]
역시 대외경제무역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수출허가제도는 국가적 수출허가를 시행하고, 지방 또는 정부의 수출회사와 승인된 기업이 구입할 물품 및 그에 따른 외환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1980년에 지방에서의 수출에 관한 잠정 수출허가제도 및 규칙을 마련하였으나 이를 공포하지는 않았다. 이 규칙은 1984년 1월 10일의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상품허가제도 임시조례지정에 의해 대체되었다.중국정부는 정기적으로 외환보유율 및 발전의 필요성에 따라 국내단위들의 수출지남을 발표한다. 중국은 전체 플랜…(2010-07-12 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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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무역규정 [수출허용]
1980년에 중국정부는 대외경제무역부가 수행할 대정된 수출허용재도를 잠정적ㅇ로 발효시켰다. 1980년 6월 3일에 공포, 시행된 수출허용제도에 관한 임시 규칙 제정은 허용 수출상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된 여러 지방 및 부서의 수출무쳑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필료한 조치라고 푸출허용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외무역회사, 그 분사 및 국가로부터 수출업 승인을 받은 기타 회사들은 그들의 승인된 업무범위 내에서는 국가로부터 상품의 수출허용을 받은 것으로 보며 별도로 수출허용 신청…(2010-07-12 1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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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무역규정 [수출입 규칙제도]
순서중국의 대외무역은 계획경제의 중요부분이며, 국가 대외무역계획은 대외경제무역부가 수립하는 바, 이 계획은 궁극적으로 다른 경제부문과의 밀접한 조정하에 전체 국가경제계획의 일환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목표인 사회주도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상품, 기술 및 용역을 수출할 수 있는 외국상품을 획득하기 위해 수출을 한다.다른 나라와 같이, 중국은 수출입을 여러 방법을 제한하고 있는 바, 그 방법은 특정상품 무역의 절대금지, 그 보다 완화된 쿼타제도 및…(2010-07-12 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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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무역규정 [대외무역 기구]
1. 순서중국의 대외무역관리구조는 계속적으로 재조정되여 왔다. 무역권한의 분권화에 수반하여 일정 범위의 중앙행정통제를 가하고, 통합된 계획과 정책의 전반적 구조내에서 중앙 및 지방 무역단위의 권한 및 임무분담을 명백히 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중국의 대외무역기구로서 중요한 것은 대외경제무역부, 그 지속의 국영대외무역회사 및 지방의 분사, 대외경제무역부 이외의 부처에 의해 설립된 기타의 특별 상품수출입회사, 성 직할시, 기타 대도시 및 자치구에 의해 운영되는 지방의 대외무역구 및 회사, 그리고…(2010-07-12 09: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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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물권법> 초안 제정
中 <물권법> 초안 중국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제10기 제16차 회의에서 물권법 제3차 심의 15일 후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사무청은 물권법 초안을 사회 각계에 발표했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후 중국 정부가 사회 각계에 공개발표해 의견을 구한 제12번째 법률 초안이다. 최초 공개된 초안은 1954년 헌법 초안이고 최근 공개된 초안은 2001년 혼인법 수정안 초안이다. 중국인민의 지혜로 입법 이번 의견 청구한 물권법 초안은 모두 5편 20장 2백68조이다. 초안은 …(2010-07-12 09: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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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중국법상식) 임차인의 우선 구매권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생산하는 물건을 직접 팔기 위해 점포를 임대하고 인테리어를 했다. 위치가 좋아 판매수익이 상당히 좋았다. 그런데, 며칠 전 점포 소유자가 제3자와의 점포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한달 안에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A사장은 점포 매매계약서를 보고 동일한 가격이라면 직접 점포를 구입하고 싶었다. 점포 소유자는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팔 수 없다고 했다. 이때 A사장이 취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것이 있는가?첫째, 국무원 ‘도시사유부동산관리조례’ 제1…(2010-07-09 1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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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湖北)성 노동과 사회보장청
1.국가 노동사업의 법률, 법규, 규정, 제도 집행 및 후베이(湖北)성 노동사업의 총체기획, 기본방침, 정책법규 제정,후베이성 노동제도 총체 개혁방안 제정 노동사업발전 중장기기회고가 연도별계획, 통제 정책조치 제정, 실시
2.후베이성 노동력 시장 종합적 관리,노동력 시장 발전기획과 관리규칙 제정, 실시 및 노동력 자원 개발이용, 고용사업 총괄적 관리.노동력자원 합리적 배치,후베이성의 노동력 고용 서비스 사업발전 기획, 지도 및 섭외 취업정책 제정, 실시.각 부류 기업의 노사관리 지도 및 기업 잉…(2010-07-09 1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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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상식) 中 상업비밀 보호제도
(중국법상식) 中 상업비밀 보호제도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부하직원에 대한 신뢰를 중시한다. 한국에서 물건을 수입해 중국 내수판매를 하는 A사장은 중국인 직원에게 영업을 맡겼다.
그런데, 영업을 책임진 직원이 근무 3년만에 다른 한국인과 같은 업종의 회사를 차려 독립했다. 평소 영업망을 장악한 직원이 같은 업종의 별도 사업장을 차려 독립했기 때문에 A사장의 회사는 영업이 마비됐다. 이런 경우 A사장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중국에서 현재 상업비밀 보호…(2010-07-09 1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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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상식) 전화요금
(중국법상식) 전화요금
베이징(北京)에 거주하는 A군은 살던 집을 이사하게 됐다. 임대자인 집 주인은 전화요금을 핑계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때 A군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첫째, ‘중화인민공화국전신조례’ 제34조에 의하면,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자는 고객이 요구하면 국제전화ㆍ장거리전화ㆍ핸드폰요금 등의 요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둘째, 동 조례 제40조에 의하면, 고객이 전화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전화요금의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의 …(2010-07-09 11: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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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인들의 상거래 특징 (2)
중국기업인들의 상거래 특징 (2) (6) 성급한 게 죄
대부분의 한국 상사들은 장사의욕이 앞서다 보니 막상 클레임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할 만한 법률적인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또한 중국의 법률, 규정이 일방적으로 외국측에 불리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억울하게 클레임을 당하기도 한다. 중국측은 돈을 받는 입장이 되면 아주 빠르게 요구하고, 돈을 주는 입장이 되면 질질 끌며 늘어질 때까지 늘어지다 결국은 주지 않고 흐지브지 끝내 버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7) 아쉬운…(2010-07-05 12: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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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수표의 처벌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물품대금으로 거래회사의 수표를 받았다. 은행에 수표를 입금시키고 돈을 찾으려 했으나 상대회사의 은행잔고가 없어 거절당했다.
이때 상대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중국인민(中國人民)은행의 부도수표에 관한 행정처벌 통지'를 통해 알아보자.
첫째, 만약 상대회사가 재물을 편취하기 위해 부도수표를 발행했다면 부도수표는 사기죄의 증거물이 되고 부도수표를 발행한 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둘째, 상대회사가 사기의 고의성이 아니라 실수로 은행잔고…(2010-07-05 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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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영계약인가, 융자계약인가
합영계약인가, 융자계약인가 한국인 A씨는 중국에서 중국인 개인 업자인 B씨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상에 쌍방은 합작하여 양식장 사업을 시작하였다.
A씨가 100만원을 출자하고 B씨는 영업장소를 제공(10만원 투자로 쌍방이 인정)하며 쌍방이 공동으로 경영관리를 하며 회사에서 얻은 순이익은 쌍방이 50%씩 분배하고 만약 손실이 생기면 B씨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 후 A는 계약시의 규정대로 100만원을 양식장의 계좌에 입금시키고 A씨의 직원인 C씨를 회사의 부 총경리 겸 회계로…(2010-07-05 11: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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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권 없는 향진정부와의 토지거래는 무효
계약권 없는 향진정부와의 토지거래는 무효 한국의 [갑]회사와 중국의 [을]회사는 협상을 거쳐 합자기업을 설립키로 결정하였다.
이 기업은 투자를 위하여 북경 부근 지역 향진정부와 토지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기업이 작성한 토지양도협의서는 향진정부가 발행한 2장의 서류로 이름만 [토지양도 협의서]에 불과하였다. 한국 측 투자자는 해당 향진정부를 찾아가 확인한 결과, 뜻밖에도 해당 토지는 다른 기업이 이미 인접한 땅의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끝낸 상태였다.
향진정부 담당자는…(2010-07-05 11: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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