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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무역규정 [수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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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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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대외경제무역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수출허가제도는 국가적 수출허가를 시행하고, 지방 또는 정부의 수출회사와 승인된 기업이 구입할 물품 및 그에 따른 외환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1980년에 지방에서의 수출에 관한 잠정 수출허가제도 및 규칙을 마련하였으나 이를 공포하지는 않았다. 이 규칙은 1984년 1월 10일의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상품허가제도 임시조례지정에 의해 대체되었다.중국정부는 정기적으로 외환보유율 및 발전의 필요성에 따라 국내단위들의 수출지남을 발표한다. 중국은 전체 플랜트 및 장비를 수입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중국이 일반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수출지남은 아래와 같다. 즉

▲인민의 건강에 유해한 상품수입의 금지
▲중국생물품이 질, 양, 및 종류의 점에서 수요에 부족할 때는 그러한 물품의 제한적 수입허용
▲중국이 생산할 수 없는 중요 원자재 및 반제품 수입의 독려
▲중국의 현대화 작업을 진척시킬수 있는 선진기술 및 장비에 대한 우선권 부여
▲수출을 위해 가공 또는 조립될 자재수입의 허용 등이다.

중국은 국내산업 보호 및 외환보존을 위하여 허가제도를 통해 소비재 또는 사치품의 수입을 엄격히 규제해 왔다. 1984년 5월 현대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에는 자동차, 자전거, TV, 냉장고 등의 전자제품, 브라운관, 녹음기 주요부분과 같은 기업용부품, 일정한 화학섬유 및 그 직물, 고무, 한약재, 목재 등이 포함되어 있다.수입허가조례에 따르면 대외무역회사와 인가된 지방 및 정부의 수입회사는 취급이 인가된 상품에 관하여서는 일반적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지정된 통제상품 및 금지품 수입의 경우는 예외이다. 또한, 가공, 조립, 구제무역 및 건설사업을위해 승인을 받아 외국인과 체결한 계약 범위내에서의 비통제물품 수출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그러한 가공, 조립사업상의 자재, 부품 및 완제품이 원래 계획된대로 수출되지 아니하고 중국국내시장에서 실제 판매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그 이외에 수입허가 요건이 면제되는 비통제물품의 수출으로는
▲인가를 받아 수출입업무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수출입거래에 있어 매입하거나 증정받은 상품견본
▲과학연구, 교육, 문화, 스포츠, 의약, 위생, 부서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서 구입하는 미화5,000달러 이하의 긴급히 필요한 업무용품
▲공업, 광업기업이 정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서 구입하는 미화 5,000달러 이하의 생산에 긴급히 필요한 기계, 기구, 계기의 부속품
▲대외경제무역부의 특별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상품 등이 있다.

중외합작경영기업중 외국합영자 측의 현물투자에 해당하는 기계설비, 부품, 원재료이거나, 승인된 합영계약에서 정한 범위내의 생산에 위 물품이 필요하고 중국에서 이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통제물품에 대해 수입허가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통제상품 및 합영기업의 승인된 경영범위 외의 수입은 특별수입허가를 필요로 한다.요약하면, 위에 열거된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수입에는 특별수입허가가 필요한 것으로써, 통제상품의 경우에는 수입단위와 관련없이 허가가 필요하고 비통제상품의 경우에는 수입업무취급 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이 수입할때 또는 대외무역회사 기타 허가된 기업이 승인된 범위 또는 금액한도를 초과하여 수입할 때에 허가가 필요한 것이다.

아래의 경우에는 수입허가가 거절 또는 취소될수 있다. 즉
▲국가가 수입중단 또는 일시정지를 결정한 상품
▲국가의 대외정책에 합치되지 않는 수입상품
▲상무무역협정, 지부협정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수입상품
▲국가의 영생, 검의기준에 합치되지 않는 수입상품
▲기타 국가 이윤을 해치거나 위법거래된 수입상품 등이다.

대외경제무역부, 지방 대외무역국 및 4개의 특별무역위원사무소에서는 수입허가를 발부할 수 있는 바 그 책임한계는 대외경제무역부에서 규정하게 되어 있다.허가신청서에는 수입상품의 명칭, 규격, 수량, 가격, 용도, 수출국, 외화공급원, 외국수출업자 명칭 등을 기재해야 한다. 허가증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일정한 경우 신청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특별신청의 경우 최소 2~3일 이내에 허가를 받을수 있다.허가제도가 내부문제로서 중국측만의 관심사항이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지만, 외국인들은 허가격차가 적정히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예컨대, 서명단계에 있는 지방 수출계약을 위한 허가신청에 대해 중국의 부처에서 협상가격을 15퍼센트 인상하지 않는 한 그 승인을 거부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무역계약의 협상에 있어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기 전에 필요한 허가가 취득될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 또는 보증을 받으라는 조언을 받게 된다. 장기적 일반허가에 의해 중국측 단위가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 법문이 일반허가에 적용되는 가격, 질 및 인도조건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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