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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독총국,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식품 안전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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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작성일19-11-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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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독총국,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식품 안전 책임 강화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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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미디어DB

 

 지난 12일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의 순메이쥔(孙梅君) 부국장은 국가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국무원 정책 정례 회의에서 '식품 안전법 실시 조례' 중 식품 생산 주체의 책임과 관련된 규정을 한층 더 세분화했다. 

또한 기업에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반드시 주요 책임자를 찾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첫째, 기업의 주요 책임자의 책임 사항을 세세하게 열거했다. '조례'에서 기업의 주요 책임자는 식품 안전 책임제를 수립해 정착시키고 납품업체 관리, 납품 검사, 출하 검사, 생산 경영 과정 통제, 식품 안전 자체 조사 등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 업체의 요구에 대해 자체 조사를 이행할 뿐만 아니라 자체 조사에서 문제나 위험이 발생할 경우 시장 관리 감독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둘째, 기업의 식품 안전 관리 인원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조례'에서 식품 안전 관리자는 기업 주요 책임자가 식품 안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식품 안전 관리자는 그 직무에 적합한 식품 안전에 관련 지식을 보유하고 식품 안전 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식품 위탁 생산에 참여하는 쌍방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다. 최근 몇 년 위탁 생산 모델이 비교적 활발해지고 있지만 법적 책임 의무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식품 안전 책임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조례'에서 식품을 위탁 생산하는 측은 식품 생산 허가증을 취득한 식품 생산자에게 생산을 위탁해야 하고 생산 행위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고 위탁 생산의 식품 안전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례' 제 21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넷째, 단체 급식의 식품 안전 책임을 강화했다. 단체 급식은 흔히 학교나 유치원의 식당 등 식사 인원이 많은 곳에서 식품 안전의 각 조항들이 실시되지 않는 면 집단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조례'는 학교나 위탁 기관 등 단체 급식의 경우 원재료 관리, 식기류 세척 소독, 식품의 샘플 보관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조례'에서 인터넷 거래의 제3자 플랫폼과 식품 집중 거래 시장의 개설자(도매 시장) 그리고 식품 전시 판매 회의 개최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세분화하고 강화했다. 

식품 안전 책임 체제를 한층 더 보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생산 경영자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감독자가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망] 장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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