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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기간, 10월 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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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9-0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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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있는 것에 추가하여'입국규제를 유예'하는 조치를 오는 10월 31일 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자진출국 하지 아니하고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입국규제 강화 조치는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5. 6월부터 시행한 ‘불법체류외국인 출국지원 프로그램’ 운영 결과, 자진출국자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고 특히, 8월에는 일 평균 113명으로 급증 추세에 있어 보다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현재 8월 31일 까지로 되어 있던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등의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연장 시행 기간 이후에는 종전처럼 자진출국하더라도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1~2년간 입국이 규제된다.
 
한편, 자진출국하지 아니하고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부과제도가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일정 부분 환수하는 효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범칙금 부과 후 입국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는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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