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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자문 (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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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1-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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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동포 한국방문건을 묻습니다
 
문:매일 수고 많으십니다. 60세이상 고령동포가 한국 방문시 어떤 수속이 필요한지 문의합니다.
 
답: 1949년10월1일 이전 출생자만 고령동포신청이 가능하며 산동성호구만 당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년후에 출국해도 가능한가요
 
문: 저의 동생이 제12회시험에 추첨되여 이미 비자를 받았어요. 근데 어머님이 병환에 있어 1년후에 한국에 가려 합니다. 그래도 되는지요. 비자받은 후에는 아무때나 가도 되나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어요.
 
답: 방문취업사증(H-2)의 경우 사증 유효기간 5년내에 언제든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친척초청비자 사전에 예약해야 하나요?
 
문: 저의 남편은 원래 중국동포였는데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저와 아들이 가려면 친척초청비자처럼 사전예약을 해야 하는가요? 예약해야 한다면 사증종류를 무엇으로 선택해야 하는지요?
 
답: 문의하신 경우 부인은 국제결혼사증(F-2)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령사관 홈페이지 령사업무>사증>결혼사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만25세이상의 경우 방문취업사증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령사업무>사증>방문취업사증을 참고하시고 만 25세이하라면 특수한 사유(결혼식 참석, 병간호, 가족사망 등)가 있어야 단기사증>배우자 등 방문사증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기일 넘겨도 되나요?
 
문: 오늘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2007년도 실무시험추첨자는 2009년11월12일까지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특정사유(례를 들면 입국규제해제가 안된 경우)로 기일을 넘겨도 비자발급이 가능한지요?
 
답: 문의하신 경우 아래 답변드린바와 같이 입국규제가 해제되여야만 사증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유효기간 2009.11.12이 지나면 신청할수 없습니다.
 
장인초청가능 여부 문의
 
문: 저는 조선족과 결혼한지 6년차입니다. 저의 근무지가 중국에 있다보니 집사람의 한국체류기간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장모는 H-2비자를 이미 취득한 상태, 장모가 5개월전에 재혼을 하였습니다. 재혼한 장인을 H2비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재혼한 장인초청(H2비자)이 가능한지요?  바쁘신 업무에 번거로움을 드려 죄송합니다.
 
답: 문의하신 경우 국민의 배우자가 국적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친척초청(H-2사증)이 가능합니다.
 
H-2-A비자 재입국에 관한 문의
 
문: 저의 누님을 대신하여 문의사항 드립니다.
저의 누나는 2007년 3월 18일에 H-2-A 5년 visa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2010년 3월 18일에 3년차로 출국하였다가 다시 재입국해야 하는데 지난 2009년 6월 11에 개인적원인으로 출국하였다가 7월 26일 다시 입국하였습니다.
제가 문의할건 명년 3월에 정상적으로 출국,재입국절차를 밟아야 합니까,아니면 그번 재입국으로 다시 출국하지 않아도 되는겁니까?
꼭 상세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답: 법무부 사회통합과입니다. 귀하께서는 재입국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2007년 3월 3일이전에 f-1-4로 입국하셔서 방문취업비자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H-2-A재입국대상자입니다.
입국하신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완전출국하신 후 ― 공항외국인등록증반납―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 신청하신후 한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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