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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령 개정시행으로 제도․절차 이렇게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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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11-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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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문인력의 근무처 변경․추가시 허가를 신고제로 변경,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한 재입국허가 면제, 출입국사실증명 지자체 발급 시행 등

법무부(이귀남 장관)는 지난 5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의 시행을 위한 하부 법령 개정작업이 마무리되어 오는 11월 15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달라지는 출입국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하였다.

 

지금까지는 국내 취업중인 외국인 전문인력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원근무처 이외의 다른 사업체에서 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사후 신고제로 전환하고, 동일한 사업체의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 고용주가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고용주의 신고의무를 폐지하여 외국인력의 원활한 활용과 민원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91일 이상 장기체류중인 등록외국인이 허가받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한 후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2010년 12월1일부터는 출국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

 

그동안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원거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서 FAX민원을 신청하고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으나 11월15일부터는 전국 시․군․구 와 읍․면․동사무소에서 증명을 직접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난민 심사권한을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이관하여 1년 이상 걸리던 난민심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난민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인정 협의회의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장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  외국인전문인력이 근무처를 변경 추가하는 경우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국내 취업중인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원근무처 이외의 다른 사업체에서 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사후 신고제로 전환하여 외국인력의 원활한 활용과 민원 편의를 제고하였다.

 

대상전문인력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예술흥행(E-6), 특정활동(E-5) 자격의 등록외국인. ※ 제외 대상 : ①예술흥행(E-6) 체류자격자 중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활동에 종사하는 자, ②특정활동(E-7) 체류자격자 중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요리사, ③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자

 

󰊲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의 신고의무 축소

종전에는 동일한 사업체의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 고용주가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고용주의 신고의무를 폐지하여 기업체 등의 업무부담 경감 및 외국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년 이내 재입국하는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면제

그동안 등록외국인(국내에서 91일 이상 장기체류하고자 출입국사무소에 등록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국외로 출국한 후 허가받은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은 후 출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2010.12.1.부터는 등록외국인이 허가받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한 후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

 

이로 인하여 90만여명에 이르는 등록외국인이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국내 거주 장기체류 외국인들의 출입국 절차가 보다 간편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주(F-5)자격을 소지한 등록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동안 1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면제하도록 기간을 확대하였다.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민원인들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기위해 원거리 소재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읍, 면, 동사무소에서 FAX민원을 신청한 후 3~4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그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발급하던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을 전국의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신청을 본인 또는 본인이 위임한 사람만 가능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앞으로는 본인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 없이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도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는 출입국사실증명을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출입국사실증명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전자민원처리 시스템인 ‘민원 24(www.minwon.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민원 24’를 이용할 경우에는 증명발급 수수료도 면제된다.

 

󰊵 난민인정 절차 개선, 난민심사기간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

그동안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난민의 인정, 취소,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권한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게 위임하였다.

 

종전에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에 대한 1차 심사를 마치고 법무부의 재심사를 거쳐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난민신청 접수·면담·조사, 결정 통지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난민전담과가 설치되어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일원화하여 난민업무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됨으로써 지금까지는 1년 이상 걸리던 난민 심사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난민 1차 심사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모두 동일 기관인 법무부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심사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난민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1차 심사기능을 서울사무소에 이관하여 심사와 이의신청 결정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난민불인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인정협의회 위원의 2분의 1을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금까지는 법무부차관으로 되어 있던 위원장을 민간 전문가도 맡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

지금까지는 정보화기기에 의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국민만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17세 이상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로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하고, 출입국규제 사유가 없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이용 가능 ※현재는 영주자격(F-5)으로 3년 이상 체류자와 20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 기업투자(D-8)자격으로 1년 이상 체류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중

 

󰊷 예․체능인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 확대

종전에는 예술흥행(E-6)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영주(F-5)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예술흥행(E-6) 자격을 가진 자 중 예술인, 운동선수 등에 대하여는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영주(F-5)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영주자격 동포가 초청하는 친․인척에 대한 방문취업(H-2) 자격 부여 및 방문취업(H-2)자격 동포의 취업범위 확대, 체류기간 상한 연장

종전까지는 중국과 구러시아 지역 재외동포에 대하여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친인척 초청시 방문취업(H-2)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중국 등지의 친인척 초청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동포들의 국적 취득수요를 가중시켜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동포들의 한국국적 취득수요를 완화시키기 위해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영주(F-5) 자격 동포가 초청하는 친인척에게도 방문취업(H-2)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에는 동포들이 취업할 수 없었으나 동 법에 따른 1~3등급 호텔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활동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방문취업(H-2) 자격 동포의 경우 입국 후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용주의 추천이 있거나 특별히 계속 체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장 5년 미만의 기간까지 계속하여 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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